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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유지 판결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월 하급심이 내린 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중지 판결을 2대 1로 뒤집어 연방정부 조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작년 9월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연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단, 종교 및 의료적 사유로 인한 면제는 허용됐다.   이에 대해 연방공무원 단체와 노조 등은 “대통령이 연방공무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연방 고용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1월 제프리 브라운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고용의 조건으로 특정 의료절차를 밟도록 강요할 수 없다”면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백신 의무화 시행이 전국적으로 중단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 항소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연방공무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유지되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월 연방대법원은 민간기업 노동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장은주 기자연방공무원 의무화 연방공무원 백신 백신 의무화 백신 접종

2022-04-08

연방공무원 백신 의무화 유지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월 하급심이 내린 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중지 판결을 2대 1로 뒤집어 연방정부 조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작년 9월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연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단, 종교 및 의료적 사유로 인한 면제는 허용됐다.     이에 대해 연방공무원 단체와 노조 등은 “대통령이 연방공무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연방 고용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1월 제프리 브라운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고용의 조건으로 특정 의료절차를 밟도록 강요할 수 없다”면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백신 의무화 시행이 전국적으로 중단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 항소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연방공무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유지되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월 연방대법원은 민간기업 노동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단, 병원·요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백신 의무화를 유지하도록 했다. 장은주 기자연방공무원 의무화 연방공무원 백신 백신 의무화 연방공무원 단체

2022-04-08

연방공무원 백신 의무화도 제동

민간기업 뿐 아니라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도 권한 밖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달 초 연방대법원이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연방정부 방침에 제동을 건 데 이어, 공무원이라도 정부가 백신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21일 제프리 빈센트 브라운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 판사는 “백신 의무화 조치는 대통령 권한 밖”이라며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용 정책을 규제할 권한이 있지만, 백신은 고용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결정에 대해 즉시 항소 당침을 밝혔다. 다만 브라운 판사는 “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번 판결은 백신 효과가 아닌, 연방정부 권한에 대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9월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연방 공무원 중 97.2%가 백신 의무화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은 부스터샷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CDC는 이날 화이자와 모더나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시 입원을 막는데 90%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CDC가 8만8000건의 입원환자를 실제로 조사한 결과다. CDC는 백신을 맞지 않은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입원 확률이 부스터샷 접종자보다 50배 높다고도 언급했다. CDC가 고연령층을 인종별로 분석한 결과, 자격이 있는 아시안의 82.5%가 부스터샷을 맞아 접종비율이 가장 높았다. 백인(74.5%), 흑인(66.2%) 히스패닉(62%)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별 기자연방공무원 의무화 연방공무원 백신 백신 의무화 부스터샷 접종자

2022-01-21

연방공무원 백신 의무화 제동

민간기업 뿐 아니라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치도 권한 밖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달 초 연방대법원이 1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연방정부 방침에 제동을 건 데 이어, 공무원이라도 정부가 백신접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21일 제프리 빈센트 브라운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지법 판사는 “백신 의무화 조치는 대통령 권한 밖”이라며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용 정책을 규제할 권한이 있지만, 백신은 고용 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결정에 대해 즉시 순회법원에 항소하고 나섰다. 다만 브라운 판사는 “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번 판결은 백신 효과가 아닌, 연방정부 권한에 대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백악관은 지난해 9월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연방 공무원 중 97.2%가 백신 의무화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화이자와 모더나 부스터샷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시 입원을 막는 데 90%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CDC가 8만8000건의 입원환자를 실제로 조사한 결과다. CDC는 백신을 맞지 않은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입원 확률이 부스터샷 접종자보다 50배 높다고도 언급했다. CDC가 고연령층을 인종별로 분석한 결과, 자격이 있는 아시안의 82.5%가 부스터샷을 맞아 접종비율이 가장 높았다. 백인(74.5%), 흑인(66.2%) 히스패닉(62%)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공무원 의무화 연방공무원 백신 백신 의무화 백신 접종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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